이 글은 강남 상담 두 곳에서 받은 가슴성형 견적서를 펴 놓고 비교하려는데 들어간 항목이 서로 다르고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도 가슴 확대 가격을 찾지 못한 경우를 다룹니다. 공공 자료에 이 수술의 가격이 없는 데는 제도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의 기준은 의료법이 병원에 요구하는 비급여 고지로 옮겨 가고, 견적서는 총액보다 같은 줄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로 맞춥니다. 수술 뒤 이어지는 검진 비용은 공개 항목에서 따로 찾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수술을 받을지,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 결정하세요.
공공 가격 자료에 가슴 확대가 없는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유방확대술과 유방축소술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형수술로 적습니다 [1].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를 비급여라고 부르는데 비급여라고 해서 모두 공공 가격 자료에 실리지는 않습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합니다. 장관은 그 현황을 조사해 공개할 수 있되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2]. 보고할 항목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빈도와 징수 비용, 환자의 수요 등을 고려해 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3].
그 고시는 2026-02-23 제2026-38호로 다시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별표 1] 비급여 보고항목에서 유방과 관련된 행위는 유방과 겨드랑이 초음파, 자동유방초음파, 유방 MRI, 유방 생검 같은 검사 계열이고 유방 확대 수술 항목은 없습니다 [4]. 가슴 확대 수술은 "공공기관 공개 가격 자료 없음"에 해당합니다. 공공 화면에서 두 견적을 견줄 기준값을 찾을 수 없으므로 각 병원이 스스로 내놓아야 하는 고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병원이 반드시 보여 줘야 하는 것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게 하고 고지하거나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게 합니다 [5]. 시행규칙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6]. 견적서를 읽기 전에 아래 표의 네 가지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찾습니다.
| 규정 | 어디서 보나 | 견적서와 맞출 점 |
|---|---|---|
|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처럼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둠 [6] | 상담하러 간 날 접수창구 | 견적서 항목 이름이 책자에 같은 이름으로 있는지 |
| 홈페이지가 있으면 같은 내용을 따로 표시 [6] | 병원 홈페이지의 비급여 안내 화면 | 상담 전에 미리 항목 이름을 적어 갈 수 있는지 |
| 항목을 묶어 1회 비용 총액으로 표기할 수 있음 [6] | 책자나 홈페이지의 묶음 항목 | 묶음에 무엇이 들었는지 |
| 고지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음 [5] | 견적서와 고지 금액 | 견적 금액이 고지 금액보다 많은 줄이 있는지 |
표 1. 비급여 고지 규정과 견적서 대조 지점. 출처: 의료법 제45조 [5],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과 제4항 [6]. 기준일: 2026-10-08 확인. 범위: 고지 방법만 다루며 금액의 적정성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은 장관이 고시한 비급여 항목이라면 진료 전에 그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하게 하고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사본 같은 제증명수수료도 따로 게시하게 합니다 [6]. 견적서에서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한 줄이 있으면 그 줄에 표시해 두고 상담 때 묻습니다.
견적서 두 장을 같은 줄에 옮기기
"총액이 낮은 쪽이 같은 수술을 더 싸게 하는 것 아닌가요?" 시행규칙은 비급여 항목을 묶어 총액 하나로 표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6]. 그래서 총액 두 개를 나란히 놓으면 묶인 범위가 다른 두 숫자를 비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처럼 줄을 먼저 나누고 각 견적서에서 그 줄이 어디에 들어 있는지를 적습니다. 가운데 두 열은 칸을 채우는 형식을 보여 주는 설명용 예시입니다.
| 줄 | 견적서 A(설명용 예시) | 견적서 B(설명용 예시) | 고지 책자에서 찾을 것 |
|---|---|---|---|
| 수술 | 포함 | 포함 | 수술 이름과 방법이 같은지 |
| 마취 | 포함 | 별도 ____원 | 마취 방법이 같은지 |
| 실리콘겔 인공유방(보형물) 등 재료 | 포함, 제품명 적힘 | 포함, 제품명 없음 | 제품명과 제조원 |
| 수술 전 검사 | 별도 ____원 | 포함 | 검사 이름 |
| 수술 뒤 내원과 관리 | __회 포함 | 기간 표시 없음 | 횟수와 기간 |
| 처방약 | 표시 없음 | 포함 | 처방 여부 |
| 서류 발급 | 표시 없음 | 표시 없음 | 제증명수수료 게시표 |
| 부가가치세 | 포함 | 별도 | 아래 절 |
표 2. 견적서 대조표. 출처: 표 1의 고지 규정 [5][6]과 부가가치세 조문 [1], 제품 정보 기록 권고 [7]을 칸으로 옮김. 기준일: 2026-10-08. 범위: 견적서 두 장의 포함 범위를 맞추는 양식이며 어느 견적이 적절한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줄이 "포함", "별도 ____원", "해당 없음" 가운데 하나로 채워지면 대조가 끝납니다. "표시 없음"으로 남은 줄은 고지 책자에서 찾거나 상담 때 물을 질문으로 옮깁니다. 견적서가 총액 한 줄뿐이라면 표 2의 줄 이름을 하나씩 읽으며 묶음에 들었는지를 예와 아니오로 받아 적습니다. 고지 책자에 같은 이름의 묶음 항목이 있으면 그 구성과 견적서를 견줍니다. 고지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으므로 [5] 구성이 같은 묶음이라면 병원은 고지 총액보다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재료 줄에 제품명이 없으면 그 줄은 특히 채워 둡니다. 식약처는 이식받을 제품의 크기와 형태, 표면 특성을 수술 전에 알아야 하고 이식된 제품의 제조원과 모델명, 제조번호를 알고 있으라고 권고합니다 [7].
부가가치세 줄이 붙는 근거
진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입니다. 다만 시행령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방확대술과 유방축소술 등 성형수술을 이 면세 범위에서 뺍니다 [1]. 견적서 두 장 가운데 한 장만 세금 줄이 따로 있다면 다른 한 장에 세금이 포함됐는지부터 맞춰야 같은 기준의 숫자가 됩니다. 같은 조문은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와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을 이 제외 목록에서 다시 빼 두었습니다 [1]. 재수술 견적이라면 세금 줄이 어떤 기준으로 붙었는지 함께 묻습니다.
장기 검진 비용은 공개 항목에서 찾습니다
보형물을 넣으면 견적서에 없는 검진이 이어집니다. 식약처는 증상이 없어도 수술 5~6년 뒤부터 2~3년마다 MRI나 초음파로 파열 여부를 검사하도록 권고합니다 [7]. 이식한 지 1년이 지나면 증상이 없어도 1년에 1회 수술받은 의사나 유방 관련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라고도 권고합니다 [8]. 수술비와 달리 이 검사들은 1절의 보고항목에 들어 있어서 공개 자료로 찾을 수 있습니다 [4].
찾는 화면은 심평원 의료기관별 상세정보 창의 진료비정보 탭 안 비급여입니다. 기관 한 곳을 고르면 그 기관이 보고한 비급여 항목이 분류별로 나오고 같은 지역 비슷한 규모 기관의 가격 통계도 함께 보여 줍니다. 편집팀이 2026-10-08에 강남구 성형외과 의원 한 곳의 이 탭을 열어 보니 흉부 유방과 겨드랑이 초음파, 진단서와 진료기록사본 같은 제증명수수료 항목이 있었고 가슴 확대 수술 항목은 없었습니다 [10].
| 장기 관리 | 보고항목 이름(코드) | 찾는 화면 | 견적서와 상담에서 맞출 점 |
|---|---|---|---|
| 5~6년 뒤부터 초음파 검사 | 흉부 유방·액와부 초음파 일반(EB4210000), 정밀(EB4230000), 자동유방초음파(EB4240000) [4] | 상세정보 → 진료비정보 → 비급여 [10] | 수술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일반과 정밀 중 무엇인지 |
| 5~6년 뒤부터 MRI 검사 | 흉부-유방 MRI 일반(HE1260001) [4] | 같은 탭, 장비는 병원정보 → 의료장비의 MRI 칸 | MRI 장비가 없으면 어디서 받는지 |
| 이전 기록 사본 | 진료기록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4] | 같은 탭의 제증명수수료 분류, 병원 게시표 [6] | 재수술이나 다른 병원 검진 때 필요한 장수 |
표 3. 장기 검진 비용을 찾는 경로. 출처: 고시 제2026-38호 [별표 1] [4], 심평원 상세정보 화면 [10], 시행규칙 제42조의2 [6]. 기준일: 2026-10-08 확인. 범위: 항목 이름과 찾는 위치만 다루며 기관별 가격은 옮기지 않습니다.
표 3의 항목이 그 병원 탭에 없다면 그 화면에서는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상담 때 검사를 어디서 받는지 묻습니다. 숫자를 볼 때는 같은 항목 이름끼리만 견줍니다.
본 저작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IA-ALCL(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은 면역체계와 관련해 보형물 주변에 드물게 생기는 암으로 유방암과는 별개의 질환입니다. 식약처 안전정보지는 수술로 인한 합병증을 고려해 예방 목적의 제거 수술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7]. 식약처 환자용 안전성 정보는 발생 비율을 약 0.003~0.03%로 안내합니다 [8]. 실리콘겔인공유방은 식약처 고시로 지정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입니다 [9]. 표 2의 재료 줄에 받아 둔 제품명과 제조원은 이후 검진과 추적관리 때 다시 찾게 되는 기록입니다. 검진 날짜는 수술 날부터 1년 뒤까지의 일정표에서 달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학술지 논문과 공공기관 자료를 직접 열어 문장마다 맞춰 보았습니다. 병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은 병원이 스스로 밝힌 정보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대통령령 제36133호, 2026-02-27 시행). 원문 보기 · 확인 2026.10.0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45조의2(법률 제21490호, 2026-10-02 시행). 원문 보기 · 확인 2026.10.0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보건복지부령 제1177호, 2026-06-12 시행). 원문 보기 · 확인 2026.10.08
-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6-38호, 2026-02-23 시행) [별표 1] 비급여 보고항목(제5조제1항 관련). 원문 보기 · 확인 2026.10.0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45조(법률 제21490호, 2026-10-02 시행). 원문 보기 · 확인 2026.10.0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보건복지부령 제1177호, 2026-06-12 시행). 원문 보기 · 확인 2026.10.08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안전정보지 MD23-1 인공유방(유방 보형물) 안전정보(2023-04 발행, 대한성형외과학회 게시본). 원문 보기 · 확인 2026.10.08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방보형물 관련 BIA-ALCL에 대한 안전성 정보(환자용)(2019-11-07, 대한성형외과학회 게시). 원문 보기 · 확인 2026.10.08
- 식품의약품안전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3-70호, 2023-11-17 시행). 원문 보기 · 확인 2026.10.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별 상세정보 화면(진료비정보 → 비급여, 2026-10-08 강남구 성형외과 의원 한 곳 조회). 원문 보기 · 확인 2026.10.08
정보 기준일: 2026-10-08 · 출처는 본문 각 문장에 표시 · 내용 오류 신고: team@searchpolaris.com
